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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by 향긋한커피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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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현실은 멀기만 한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입니다.

 

20대 30대에게는 가점제 청약을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20대와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특별공급이 늘어나면서 20대와 30대를 위한 청약제도가 생깁니다.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를 보면 우선 특별공급 소득요건입니다.

그동안 일반공급 가점제에 치인 20대와 30대가 특별공급에서도 낮은 소득요건으로 당첨을 노리기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1년도에는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 이하로 늘어납니다.

공공주택 역시 기존의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 맞벌이 140%까지 완화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공공주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의 소득기준이

공공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특별공급이 저소득층 등 거주 약자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였기에

공급대상 물량 중 70%는 기존 소득요건 위주로 우선공급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30%는 늘어난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이들과 함께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점제 공급이 이뤄집니다. 이 말은 즉슨, 여전히 힘들다는 뜻이겠죠? ^^;;;;

 

 

완화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규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역시 2~3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사할 경우 LH에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완공 시기에 맞춰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해결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노린다면 자금 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세워야 할 듯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L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살펴봐도 가진자들에게 유리해 보이네요.

언제쯤 저도 저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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