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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란

by 향긋한커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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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1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간 전세를 끼고 주택매매를 했을 때 생겼던 분쟁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로 들자면 실거주 목족으로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매수인에겐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제출한 확인 서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행사'로 표시하고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의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의기간과 임대개시일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면서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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