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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관련 NH투자증권 주장과 하나은행 입장

by 향긋한커피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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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책임을 주장하는 NH투자증권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운용사는 재량에 따라 주 투자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옵티머스가 운용지시로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옵티머스는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시시켜 드리자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0.10.16 - [정보글] - 옵티머스 사건이란?

 

 

NH투자증권 주장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기존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것과 다르게 매출채권 대신 사모사채만을 펀드에 담았다는데도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1.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운용 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문제제기 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지게 됐다라는 것.

 

2. 하나은행은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의 환매를 막아줬다. 하나은행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막아준 것은 옵티머스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결국 투자자 피해가 커지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

 

하나은행 답변

1번에 대한 답변

  • 당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신탁업자로서 투자자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 신탁계약상 운용사는 재량에 따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수탁회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옵티머스는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다.
  • 특히 옵티머스는 수탁사 인감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했기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

2번에 대한 답변

  • 펀드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금결제를 진행한다.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서 판매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받게 된다.
  •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 당시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 처리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펀드 환매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환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보호됐다.
  • 현재 환매연기된 옵티머스 펀드는 이와 무관한 것이며,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규모도 엄청난데 아직도 서로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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