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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by 향긋한커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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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전화진료에 대해 정부 추진과 의사들의 의견이 충돌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가 진행중이고 꽤나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일을 계기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데 현재 법으로 전화진료가 가능할까요?

바쁜 사람들은 전화진료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고 그래도 의사선생님께 꼼꼼하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의 입장엣서는 전화진료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데요. 과연 법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2012.3.29 선고2010헌바83결정>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살 빼는 약에 대해서 처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1회 이상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환자인데요. 후에 아무래도 방문이 어려워 전화로 살 빼는 약 처방을 부탁했겠죠?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직접 관찰이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간과했겠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는 전화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교부하게 됩니다. 검찰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이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이번 사례의 경우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을뿐 전화진료를 통해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깐 '직접 진찰한'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하더라도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직접진찰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으로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죠. <대법원 2013.4.11 선고2010도1388판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사정이 있었겠죠? 병원에 없었습니다. 환자는 꾸준하게 이 병원을 다녔던 터라 의사선생님은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전을 발행해도 된다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이를 무면허의료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는 지시는 의사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파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2020.1.9 선고2019두50014판결>

 

그렇다면 전화진료가 위법으로 본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법원2020.5.14 선고2014도9607판결>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한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대법원 역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환자가 같은 처방전을 발급받고자 할때는 전화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잘 재정된다면 어쩌면 전화진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기관은 환자가 다녀가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다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환자가 다녀간 것처럼 꾸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걸린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2013.4.26 선고2011도10797판결>

 

어떻게 보면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등 계속 같은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전화진료가 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도 있는 만큼 부당 비용을 받는 의료기관도 생길 수 있겠죠!!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사들이 전화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처럼 특별한 사항일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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