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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

by 향긋한커피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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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 집니다. 택시를 잡히 힘든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택시 사진

 

원래 택시 합승은 불법

택시 합승은 1982년 합승비 시비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 때문에 불법화 되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승객의 안전입니다. 승객 안전을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고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하게 됩니다.

 

 

GPS기반의 앱 미터기 도입

미터기를 조작해 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요금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게 가능해지며 승객입장에서는 탑승전 주행경로와 시간, 요금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5년 드론 택시 가능

UAM(urban air mobility)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 로드맵이 의결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35년에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드론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만에 이동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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