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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25억원 받는다

by 향긋한커피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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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25억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금 25억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원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은 6만8720원입니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에 구금일수 7326일을 곱해 산정되었습니다.

 

그외에 

형사보상 청구 외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13세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음을 말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후 이춘재의 범행 자백을 계기로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것들 다 보상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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