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글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by 향긋한커피 2021. 6. 24.
728x90
반응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 및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1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위의 사안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툴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청구 자체가 법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적용된 검사징계법 5조2항 2,3호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실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지난해 10월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추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징계국면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 모두 대선 출마를 예고해 대선레이스 와중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