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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 재의 요구권 (再議要求權)
집행 기관이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할 수 있는 권리. 집행 기관의 거부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과 다른 야당을 다 끌어모아도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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