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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동의서 연명의료중단

by 향긋한커피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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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동의서는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등 DNR 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R동의서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란 뜻입니다.

 

DNR동의서는 누가 작성하나?

현대의학으로 더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나 그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 증상이 나빠져 임종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환자는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의료 지속이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래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DNR동의서 작성 했다면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나?

아닙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DNR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됩니다.

 

DNR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의료행위는 중단됩니다.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체 투여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등의 치료를 통해서 인공적인 생명 연장을 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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