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4차접종대상자는?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by 향긋한커피 2022. 7. 22.
728x90
반응형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재유행 한창이거나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

정부는 재유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5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접종을 하신느 것이 좋을 듯 한데요?

 

4차접종 대상자

50새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

 

  • 면역저하자란?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으로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

 

  •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의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기관 등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피해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재활 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이 해당

 

 

 

3차 접종을 맞았던 사람이라면 120일 후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출국과 입원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90일 이후부터도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접종 당일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기저질환자라고 해서 진단서나 별도의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최소 2일전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339)를 통해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시 예약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