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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커버댄스 저작권 침해??

by 향긋한커피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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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도 저작권이란게 있습니다. 창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유명한 아이돌 댄스나 유명한 안무가의 안무를 커버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는 아리송하죠!! 내꺼라고 속여서 올린것도 아니고 커버댄스라고 명시하고 올리니깐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라면 남의 저작권으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치부되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춤도 저작권법 4조에서 '연국 및 무용'을 엄연히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설, 웹툰, 노래에 비해서는 저작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안무가 노제님은 'Dance with NO;ZE'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안무가들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죠. 헤이마마로 수많은 커버댄스가 쏟아졌지만 창작자인 노제님에게는 저작권 수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노제님뿐만 아니라 다른 안무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NFT기술을 적용해 안무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커버댄스는 불법?

좋아하는 아이돌 댄스를 따라하는게 모두 불법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교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음악이나 안무를 이용해서 공연을 했을 경우 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 역시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촬영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업로드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광고가 붙어 있다면 영리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까지는 저작권보호에 조금은 손을 놓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움직이고 있으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때 조금은 조심해서 영상을 올려야 하지 않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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