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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300만원 나는 얼마?

by 향긋한커피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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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300만원 나는 얼마?

어렵고 복잡한 근로장려금 하나씩 설명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나는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먼저,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부분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왜 나오게 되었냐면 무상복지를 실행하게 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상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핫한 이유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 (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가구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최종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신청자격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4만~3000만원 600만~3600만원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600만~4000만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을 보았다면 당연히 재산여부도 확인하겠죠?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하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합계액 2억원 미만은 신청자격이 주워집니다. 

 

소득과 재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가구에는 국가가 우편 안내문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갑니다. 안내사항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고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 5월1일~6월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패널티 같은 것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꼭 기한을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으니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꼭 숙지한 상태에서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텍스라는 것인데요. 자주찾는서비스에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컴퓨터로 가능한데요.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따로 있으니 쉽게 이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1.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0만원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2. 안내문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못 받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개인의 재산상황, 소득상황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대상입니다. 단, 혼인 등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한을 놓치면 못 받게 되나요?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서 지급됩니다. 그러니 꼭 기한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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