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300만원 나는 얼마?
어렵고 복잡한 근로장려금 하나씩 설명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나는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먼저,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부분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왜 나오게 되었냐면 무상복지를 실행하게 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상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핫한 이유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 (자녀1인당)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가구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최종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신청자격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 4만~3000만원 | 600만~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 600만~4000만원 |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을 보았다면 당연히 재산여부도 확인하겠죠?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하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합계액 2억원 미만은 신청자격이 주워집니다.
소득과 재산 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가구에는 국가가 우편 안내문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갑니다. 안내사항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고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 5월1일~6월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패널티 같은 것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꼭 기한을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으니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꼭 숙지한 상태에서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텍스라는 것인데요. 자주찾는서비스에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컴퓨터로 가능한데요.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따로 있으니 쉽게 이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1.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0만원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2. 안내문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못 받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개인의 재산상황, 소득상황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대상입니다. 단, 혼인 등의 사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한을 놓치면 못 받게 되나요?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서 지급됩니다. 그러니 꼭 기한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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