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초상권과 퍼블리스티권의 차이점은?

by 향긋한커피 2022. 9. 2.
728x90
반응형

초상권에 관련한 분쟁은 이젠 유명한 연예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뉴스 중계화면에 녹화되었는데 동의 없이 방송되었다던가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타인이 이용한다건가 유튜브에 녹화된 경우 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졌는데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과 신체 등 특정인임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허락 없이 공표 혹는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신의 초상 즉 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것이죠.

 

우리나라 웃기게도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 행복추구권에 포람된다고 보아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초상권은 헌법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

 

초상권침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로 많이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침해 방법, 범위, 기간, 정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 초상권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유명인이거나 피해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가 작아 민사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 봤다면 이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특정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인의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나12095판결을 참고해 보면 '탤런트, 가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명과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고,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널리 알려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배상금 면에서는 고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