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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모녀 입양 후 1시간만에 도살 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by 향긋한커피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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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1시간만에 도살 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양한 후 도살업자에 팔아 넘긴 70대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에다가 잘키겠다고 속여서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됩니다.

3년 넘게 진돗개 자식처럼 키우던 주인은 지인이 소개한 70대 남성에게 입양을 보냅니다.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거죠.

하지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1시간 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진돗개를 입양한 70대 남성은 입양하기 하루 전 다른 친구에게 10만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보신용으로 잡아먹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12만원을 받은 도살업자는 전기와 불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진돗개 2마리를 도살합니다.

 

 

현재 70대 남성은 고소를 당했고 혐의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 강화해 달라는 글이 올라온 상태이구요.

 

 

현실은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기 도살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에서 판시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그래도 요즘은 법원이 조금 과거보다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를 속인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내손으로 직접 애를 죽인것과 마찬가지인것 같다며 죄책감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죄책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진돗개를 넘겨받은 친구와 도살업자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70대 남성은 집유없이 바로 징역이 내려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액도 크게 내려졌음 하네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게 없는 시대도 아니고...남을 속여서까지 개를 잡아먹어야 하는 건가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개고기 먹는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키우겠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선

개고기를 먹어야만 했는지...옛날처럼 고기를 못 먹던 시절도 아니고...돼지, 소, 닭, 오리, 양 얼마나 많은데....

뭐...정...먹고 싶다면 보신탕집에 가면 되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꼭 강력하게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양도 쉽게 보낼 수 없도록 절차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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