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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유튜브 노래방 음원도 저작권 침해?

by 향긋한커피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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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커버송을 올리는거 보셨을텐데요. 커버송도 엄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음악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인데요. 영상에 노래를 삽입하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저작권협회로 넘어가고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얻는 게 별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노래방 MR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노래방기기업체들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유명 커버송 유뷰터는 노래방 반주 MR을 활용한 커버송을 올렸는데 금영 및 TJ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유튜브외 다양한 플랫폼은 영상에서 저작권보호 대상 음원을 자동으로 추출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영상을 촬영하는 도중 길거리 또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원이 포함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하는 영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2.09.02 - [정보글] - 유튜브 커버댄스 저작권 침해??

 

유튜브 커버댄스 저작권 침해??

춤에도 저작권이란게 있습니다. 창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유명한 아이돌 댄스나 유명한 안무가의 안무를 커버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는 아리송하죠!!

issue-tal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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