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글

손실보상제 과연 실현이 될까??

by 향긋한커피 2021. 1. 22.
728x90
반응형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총주 주도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방역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의 영업정지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죠. 전재지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두어야 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도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분 책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또는 액수는 얼마로 하느냐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어째든 복지적 접근이었다면 이번 손실보상제는 손실을 책임지는 법률적 개념이라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률이란 구체적이어야 하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를 맡게 될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고 정부 대책이 아닌 법으로 조문화할 경우 제외된 이들의 법적 소송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것일거라 보입니다. 정부가 손실이 난 걸 보전해 준다면 경제활동 유인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을 부풀려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죠.

 

 

 

세금으로 이러한 보상은 국민들에게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소상공인만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 제외되는 집단에 반발이 보일 것이고 많은 직장인들은 우리는 보상도 못 받고 세금만 내야 하니 개탄스럽울수도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졍부가 영업정리를 강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요즘 대부분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니 어느정도 소득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출손실파악도 여러운 부분이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무나 다 보상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도 부풀려 보상받을 것아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한다면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와 4대보험료 내는 인건비 계산해서 일정 비율 정해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는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선별보상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할꺼면 재난지원을 소상공인한테 할께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줘서 그 돈을 쓰게 해야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문뜩 드는 생각인데 코인노래방은 현금장사라 파악이 힘들긴 할 것 같네요...ㅠㅠ. 소상공들의 비해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막상 내 세금을 생각하니...적극 찬성하기도 힘드니...참.....복잡하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