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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100% 일방과실

by 향긋한커피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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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100% 일방과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위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손해보험협회는 100% 일방과실이 맞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하다보면 직진 신호 받고 가고 있는데 위회전 끼어들기 차량의 무리한 앞머리 들이밀기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이는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운전하면서 직진신호인데 직진차 없을때 끼어들라고 소리지른적도 많았는데...이제는 이런경우 사고가 날때 우회전 끼어들기 차량 과실이라고 하니 속이 뻥 뚫리네요..

 

 

손해보험협회가 이륜차사고, 보행신호시우회전사고 등 총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정형과실비율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사고, 점멸신호교차로사고, 보행자신호, 노면표시, 비보호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곳으로 가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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