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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

by 향긋한커피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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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족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

국토부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진 높인 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주인 제도이고 한 차례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외 여기에 마약, 약물 운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 수리비 청구를 제한

12대 중과실에는 Δ신호위반 Δ중앙선 침범 Δ속도위반 Δ앞지르기 위반 Δ건널목 위반 Δ횡단보도 위반 Δ무면허 Δ음주 Δ보도 침범 Δ개문발차 Δ스쿨존 위반 Δ화물고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로 수리비를 청구할 지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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