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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기준 간단 정리

by 향긋한커피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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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관태료 간단 정리

 

 

이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내 코로나19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는 이미 또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 시대를 겪다보니 사실 무감각해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울러 시실 관리자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했다면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 중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관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1.5단계로 격상된다면 1단계 범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 전부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 되며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마스크 착용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KF94, KT81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스크가 없을때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마스크도 허용이 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예외됩니다.

 

 

 

 

간략정리

 

 

마스크 항상 착용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대중교통이용자

-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이용자

- 집회 주최자, 집회 종사자, 집회 참석자

- 요양시설 입소자 및 돌봄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고위험시설 마스크 작용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 실내 스탱딩공연장

- 뷔폐, 대형학원(300인이상)

-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GX) , 유통물류센터

-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 홍보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고위험시설 + 집한제한시설 마스크 착용

- 학원(300인이하, 9인이하 교습소제외), 오락실, 워터파크

- 장례식장, PC방, 종교시설

-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150미터제곱이상)

- 실내 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제외

-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과태료 부과 Q&A

1. 과태료는 얼마?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2.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3. 헬스장도 마스크 해야 함? 마스크 착용 해야 함. 호흡이 어렵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충분한 휴식

4.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 해야 함? 음식섭취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함.

5.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함. 대화도 자제해야 함.

6. 결혼식장에서 사진촬영할 때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함?

   음식섭취때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기념촬영에 한해 마스크 착용 제외

7.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마 마스크 착용은 너무한거 아님?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8. 흡연할때는?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마스크 미착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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