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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의미는??

by 향긋한커피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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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무조건 검찰로 보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을 1차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범죄혐의가 없는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범죄인정이 안되거나, 증거불충분,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을 경우, 각하 등의 상황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중조사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느 경우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재를 수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사중지도 사건관계인이 소속 관서의 상급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담당 경찰 소속의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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