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사항 체크

by 향긋한커피 2020. 11. 26.
728x90
반응형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사항 체크

 

 

 

매년 개정되는 세법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의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해요.

특이 이번년도는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때 챙기지 못해서 깜빡하고 제출못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 많은 것들이 간소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이미 간소화 자료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은 자료 미체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소득과 월세, 무주택 여부, 주거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은 근로자가 별도로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구입 했을때 의료비 영수증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구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안경구입비 명세서를 직접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셨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부금 사용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바로 제공받게 됩니다.

 

 

비과세 적용 항목과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출산휴가급여는 엄마만 비과세 대상이었는데요.

올해는 아빠도 비과세로 인정되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산진 근로자의 총급여핵 기준도 완화됩니다.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급여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고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