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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by 향긋한커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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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혹시 부모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집도 슬슬 부모님의 치매를 걱정해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면 가족구성원 중 누구 한명을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면 치매약을 처방받고 보통 평생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인지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치매의 정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치매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인지기능검사와 임상 재평가를 받아야 보험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약을 평생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매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최소 1년에 한번 인지기능검사와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간이정신상태검사인 MMSE와 치매척도검사인 GDS와 CDR검사를 하고 해당 점수가 의무기록에 기재되어야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약물처방을 받을수는 있지만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외사항도 있긴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1등급인 경우에는 재평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초기에는 1주~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약을 처방하여 적응증을 살펴보는데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식욕저하, 설사, 두통, 불면증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치매약은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성분,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과활성화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메만티 성분 등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치매약은 알츠하이머병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으며 루이체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관성치매란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치매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루이체치매란 세포질 내 루이체가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활동을 방해하여 대뇌활동을 저하시키는 질환인데요. 

 

치매약 중 리바스티그민은 파킨슨병 치매에도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메만틴 성분은 중증도 치매에서 사용되는데요. 이세킬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병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치매약은 치매질환의 증상을 줄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험적용을 못 받게 된다면 환자의 비용부담은 커질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약을 끊게 되기도 하는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이 적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제도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꼭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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