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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주도 한 달 살기의 경우는?

by 향긋한커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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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다른 것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초단기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 다른 집이 있는 세입자가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

만약 서울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29일 이하로 전세, 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0일 미만 계약이라도 같은 집에서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거주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대상이라는 점.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7000만원인데 월세는 20만원이라면 신고해야 하나?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

계약 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빌린 집이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신고해도 되고 세입자가 해도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어서 과태룔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계약금액과 신고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까지 산정되며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1억이상 3억미만이라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고의무 대상이니 과태료를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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