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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by 향긋한커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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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전세 제도는 복잡하기도 하고 허점도 많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하기 예방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세보즘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체결 전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조검 변경 사항을 보증보험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상임대인인지 확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놓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에게 계약 체결 전 안내받은 임대인과 실제 등기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탁사나 법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을 임차해주는 대리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이 신탁 계약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이 파산, 청산하거나 깡통 법인인 경우 개인 임대인보다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여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는 깨끗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해 임대인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주소지 매물의 가치가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는지, 주소지에 다른 근거장권이 잡힌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 다음날에 등기 상태 확인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수선변제금액, 우선변제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다가 중간에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계약 갱신시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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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더 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협의한 내용이 맞는지 임대인, 매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잔금일의 등기 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반드시 유제하겠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은은 잔금일 다음날 등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제도를 없애자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정말 집을 사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집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는 어쩌면 꼭 필요한데요. 전세사기 정말 없어졌음 합니다. 한 가정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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