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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by 향긋한커피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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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앞으로는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만16세 이상이어서 어린이와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참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위험해 보였어요. 안전도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개인이 안전도구를 착용한 다음 전동킥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즉흥적으로 결제하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였고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아무래도 실사용자 폭이 줄어들다 보니 킥보드를 타는 사람의 안전 인도에 걸어다니는 사람의 안전 모두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무개념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안전모 착용도 없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 총 12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개정령 시행일에 맞춰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전동킥보드 외 다른 것도 개정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3만원 범칙금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음주측정 거부 시 기존 10만원 과태료에서 13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야간 등화장치 미착동 1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4만원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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