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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부동산거래관리 홈페이지 안내

by 향긋한커피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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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체줄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1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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