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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by 향긋한커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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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기에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단체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만큼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주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았을때 헌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임신초기 14주까지는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로 인해서 생긴 아이의 경우죠. 이처럼 성범죄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본인이나 뱅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따른 임신

-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로 좋아서 할땐 언제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부모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삶!! 과연 태어났음에 감사할 수 있는지 말이죠.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정부가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낙태는 어느정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분명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헛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안해 갈지 봐야하겠죠???

 

 

생명의 존엄성 너무나 중요하지만 현시대에서는 살아도 지옥같은 삶을 살 수 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정부마저도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낙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낙태를 하게 된다면 아이의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기록이 남았으면 합니다. 여자의 경우 의료행위는 의료기록에 남겠지만 남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남자도 기록에 남겨야 그래야 책임감에 대해서 느낄테니깐요. 남자든 여자든 책임을 지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직접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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