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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작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관련 정보

by 향긋한커피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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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유튜버들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생겼다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모든 유튜버들은 6월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공지를 보면 올해 6월부터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 지급액 중 미국 시청자에 발생하는 수익에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내 광고 죄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등 모든 수익 모델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일정 규머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인 총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모든 유튜버들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구글은 이를 토대로 해당 계정에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10% 세율 적용

미국과의 조세 조약 적용을 따져 세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세금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유튜버는 미국시민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 수익뿐만 아니라 전체 수익에서 24%를 원청징수하게 됩니다.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반드시 세금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미국 국세법 제3장

구글이 약관을 변경하는 이유로 국세법 제3장을 제시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유튜버들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한미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세금납부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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