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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by 향긋한커피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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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조정안 및 관련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KBS 의사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수신료를 현행 월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요즘 tv 보다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입장에서 월2500원을 그냥 내야 하는것도 솔직히 짜증나는데 3800원으로 올린다니 해지 욕구가 마구 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 집에 tv가 없을 것

집에 tv가 없다면 해지는 물론 환불도 가능합니다. tv는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C 모니터도 해당됩니다. 해지선청을 하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해 TV말소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로 신청하다 적발되면 1년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집에 TV가 없더라도 세대당 매월 50kwh 이상을 사용한다면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지역번호+123)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수신료 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되는데요. 언제부터 TV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안 쓴 개월 수를 말해주면 됩니다. 만약 환불을 받아야 한다면 3개월분에 한해서는 한전에서 가능하지만 3개월분이 넘는다면 KBS 콜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정

관리비에 tv수신료가 빠진다면 관리사무소에 아마 kbs 수신료 면제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처리해 줄 겁니다. 

 

 

사실 커피 한잔값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KBS가 보여주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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