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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기저귀 갈아주지 않았던 20대 부모 집행유예 나온 이유는?

by 향긋한커피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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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세균감염으로 우측 고관부에 염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뼈가 녹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는 잡혔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사건 정리

(아이를 A라 하겠습니다.)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사이 대전 중구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A가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생후 1개월 된 A와 함께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계속했고 A에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은 채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슬슬 화가 치밀죠?)

 

A는 결국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을 입는 등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신체발달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부는 주변의 다른 가족이 A의 다리가 아파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방문했고 의사는 세균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과관절 화농성 과관절염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A의 우측 고관절 부 뼈는 염증으로 뼈가 녹았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 감염으로 심한 발진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것도 학대죠? 꼭 때려야만 학대인가요? 이거 학대 맞습니다)

 

재판부 결과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판시해 놓고선 친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집행유예 2년은 왜 붙은거죠? 어차피 A는 부모로 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부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집행유예가 떨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친부는 28살 친모는 25살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유 때린것 같은데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에게 왜 인간 대접을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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