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에 있는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병역기피로 여권 무효화가 됐습니다. 여권 무효화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으며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 신세가 되어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석현준은 현재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귀국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며 그 후에는 병역의무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28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만3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석현준은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을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만28세였던 지난해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던 석현준이었는데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병역기피자는 1차심의 뒤에 사전통지를 부여합니다. 사전통지는 병역 이행 촉구 소명 기회 부여를 의미합니다.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의로 대상을 확정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됩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이 알려지며 매년 12월에 공개됩니다.
만약 공개 대상자가 추후 병역을 이행한다면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과연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처벌과 병역의무를 다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귀국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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