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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거주기간, 소득상정, 상속, 재당첨 정리

by 향긋한커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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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접수받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약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됩니다.

 

 

  • 3일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 마무리
  • 4~5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접수
  • 6~10일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
  • 11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
  • 4~11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지역 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계산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2015~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전입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 다시 남양주시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주택 상속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 인정 받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제외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제가 이후 2021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저는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는 것입니다. 

 

 

 

소득산정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적용면적 60㎡ 이하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로 3인가구 기준으로 603만160원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천496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류에 따라 관련 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자산의 경우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 제한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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