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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양도차익 20%

by 향긋한커피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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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은 가격상 승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20%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초 테슬라 일론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빨리 사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구입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주요금융사들은 비트코인 결제 수단 또는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4월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유럽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때 차익의 20% 세금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지방세포함22%)를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및 주식 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매기게 된 것입니다. 방식으로는 기타소득세를 채택하였으며 다른 어떤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비트코인을 싸게 취득했을 경우 세금부담

수년전 비트코인을 아주 싸게 취득한 후 2022년 이후 고가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1년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납세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비트코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1일 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유사합니만 과세상 별개로 취급됩니다. 당해 연도 소득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타소득세는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로 과세되고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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