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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by 향긋한커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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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나 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전세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며 제도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30%이긴 하지만 최대지원금이 존재하는데요. 최대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에게는 6000만원까지가 최대치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면 이 역시 최대지원금 450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의 40%, 1000명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하기로 했기에 신혼부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주택소유자)와 세입자와 서울주택공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이 되어 계약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며 최대 10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뤄지면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계수수료는 시에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인 가구인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120%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 대상 주택이 순수 전세주택이거나 보증부월세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우는 최대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이 1인 가구 60미터제곱이사 2인 이상 가구 85미터제곱만 해당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29일부터 7월3일가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에 납니다.

 

장기안심주택제도는 서울시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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