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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담 예약제란?

by 향긋한커피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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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담 예약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사가 1차 민원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학교관리자나 행정실이 우선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이 머무는 별도 공간이 마련됩니다. 

 

교사면담 예약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핵심은 교사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앱을 통해서 요구 사항을 교장 교감이 먼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직접 교사를 만나고자 한다면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대답하고 행정적 민원은 행정실이 이관받아 담당하게 됩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 생깁니다.

악의적 민원은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범 운영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교사 소송비 지원

교사 소송비 지원도 합니다. 대상을 넓히고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인정된 교사에게 민형사 재판 1~3심에 각각 550만원, 최대 3300만원을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소송비 지원제를 운영중인데 지원대상이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것도 개편됩니다.

소송비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우선 지원하고 재판에서 지더라도 교사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환수하지 않도록 개선이 추진됩니다.

 

교육청은 소송에 가기 전 분쟁이 조정될 수 있게끔 교권보호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재·조정 절차를 교육지원청 이상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률·분쟁조정 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 마무리하며...

그동안 너무 학생 인권만 챙겼던게 이렇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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