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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오후 1시 36분께 강원 홍천군 남면시동리의 산불에서 불이 났는데 이 산불은 10대 소년들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총0.21ha정도의 산림이 불타 소실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40여분만에 진화는 됐지만 꽤 많은 면적이 불탔습니다. 조사결과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날 오후5시 48분쯤에는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0.01ha를 태운 산불이 있었는데 이 화재도 13세 소년의 불장난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어려워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불장난을 한 소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다만, 피해 산림이 모두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림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면 합니다. 산불 위험성을 알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피해액을 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절대 모른다니깐요.
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따라하다 산불을 낸 초등학생은 만10세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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